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정직 공무원/역사 (문단 편집) == 구한말 == 조선말기 중앙감옥은 '''전옥서'''[*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조선초부터 형조에 소속되어, 6품 관리가 '옥수'를 다스리던 기관이다. 같은 관서 명으로는 가장 오래 존재해 무려 520년간 존속하다가 감옥서로 개칭된다.], 지방감옥은 도옥, 부옥, 군옥으로 구별 되었으며, 재판권을 가지는 행정관에 의하여 주로 미결구금용으로 사용되었다. 1894년 [[갑오개혁]][* 이때부터 지방관의 사법권과 군사권이 폐지되고, 행정업무만 보았다. 즉 감옥 행정 업무가 지방관 업무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때 형조 소속이었던 전옥서를 내무아문(구 이조)으로 이관하며 '''감옥서'''로 개칭하였고[* 감옥서로 개칭 당시에는 감금·부감금·감수·감금서기 각 1명, 그리고 압뢰 10명을 두었다.], 1895년 경무청 관제를 개정하여 옥무를 경찰업무, 소방업무와 함께 보게 하였다.[* 갑오개혁 당시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법무아문’은 별도로 존재한다.] 또한 갑오개혁으로 과거제가 폐지되었고, 조선왕조의 18급 품계를 3품~9품의 정·종을 각 통합하여 12급 품계(정1품, 종1품, 정2품, 종2품, 3~9품)로 조정하였다. 또한 품계의 높낮이를 칙임관(종2품이상), 주임관(3품~6품), 판임관(7품~9품)으로 구분하였다. 칙임관과 주임관은 현임관리의 추천에 의하고, 하급관리인 판임관은 국문, 한문, 사자(寫字), 산술 등 시험으로 채용 하였다. 간수채용 규칙을 보면[* 1909년(융희2년) 6월 18일 법무부령 제6호] 간수는 신체검사 및 학술시험에 합격한 자 중으로 채용한다고 되어 있다. 신체검사는 전신 기능이 건장하며 신장이 5척 이상인자이며, 학술시험은 형사법령 및 감옥법규의 대요, 역사 및 지리의 대요, 작문, 산술이었다. 신체검사를 합격한 자에 한해 필기시험을 보았고, 여기도 합격하면 구술시험을 실시 후 채용하였다. 1895년에는 관등이 새로 재정되어 기존의 12품계는 칙임관 4등급, 주임관 6등급, 판임관 8등급으로 나누어졌다.(단, 말단직급은 품계가 없다.)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생긴 경무청은 내부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아 한성5부내의 경무사무 일체와 감옥사무를 관장하였다. 책임자인 경무사(칙임관) 아래로 경무관(주임관) 12명 이하, 주사(판임관) 8명 이하, 감옥서장(판임관) 1명, 총순(판임관) 30명 이하, 감옥서기(판임관) 2명 이하, 간수장(판임관) 2명 이하로 구성된다. 각 지역마다 대충 경무관 1명, 총순 2명이 경무서(경찰서)를 담당한다. 경무서 직원으로 총검 수십 명과 청사 약간 명이 있었으며, 그 외에 압뢰도 약간 명 배치되어 감옥사무를 담당하였다. 보통 감방과 사무실을 합쳐 몇 십 평 수준으로 매우 협소하였다. * 감옥서장(판임관) 상사의 지휘를 받아 감옥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관리를 관리를 감독한다.[* 개국504년(1895년) 5월 1일 칙령 제85호 <경무청관제> 제20호] * 감옥서기(판임관) 상사의 지휘를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이후 '주부' 또는 ‘주사’로 명칭 변경 되었다. * 간수장(看守長)(판임관) 상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간수 이하를 지휘 감독한다. * 압뢰(押牢) 말단직으로 관제에는 ‘간수’라는 명칭이 있었지만, 종전대로 압뢰라는 직명을 사용 하였다. 광무4년(1900년 6월 12일) 칙령 제20호 경부관제에 의해 감옥에는 감옥서장(주임관) 1인, 간수장 및 주사 각 2인을 두도록 되었으며, 광무5년(1901년)에는 의사 2명을 더 두록 하였다. * 감옥서장(주임관) 대신 또는 사법관의 명을 받아 한성감옥에 재수한 범인을 감수하고 소속관리를 감독한다.[* 광무10년(1906년) 칙령 8호에는 “감옥서장은 경무사 및 검사의 명을 받아 재감인 범죄에 대한 일체 서무를 장리하고 소속 관리를 지휘한다.”로 바뀌어 검사의 관여를 명시하였다.] * 감옥서 의사(판임관) 광무5년에 추가됨. * 간수장 서장의 감독을 받아 재수 범인의 감금순찰에 복무한다. * 감옥서 주사 서장의 지휘에 따라 서중 사무에 종사한다. 또한 광무 4~5년에는 육군감옥 관제를 정비하여 다음과 같이 반포하여, 감옥장 1명, 감옥간수장 2명, 감옥주사 2명, 그 밖에 간수 및 사역 약간명을 두었다. 다만 감옥 내의 위생사무는 옥의 소재 부근 군대의 군의가 관장케 하였다. * 감옥장(주임관, 이사겸직) 감옥사무를 관장하고 속원을 지휘감독하고, 그 유고시는 간수장이 대변한다. * 간수장(판임관) 감옥장의 명을 받아 감옥의 경계 및 간호를 장리하는 동시에 간수 이하를 지휘한다. * 감옥주사 감옥장의 명을 받아서 서무에 종사한다. '이사청 감옥’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구한말 개항장이였던 경성·인천·부산·원산·대구·평양·군산·목포·마산·진남포·신의주·성진·청진등 13곳에 일본인 집단 거주 시설과 일본 영사관이 있었는데 이를 특수 행정구역화 한 것이 ‘이사청’이다. 이사청은 통감부 시대에 13부로 개편되었고 종전 일본인 ‘이사청 이사관’이 그대로 ‘부윤’이 되었으며 산하에 독자적인 감옥을 두었다. 영등포·신의주·청진·인천·목포 감옥은 원래 이사청 감옥이던 것이 기유각서 체결 이후 이사청에서 통감부 사법청으로 소속 변경 된 것이다. 또한 평양에는 평양감옥과 평양이사청 감옥으로 이원화 되었는데 기유각서 체결 이후 평양이사청 감옥이 평양감옥이 되고, 기존에 있던 평양감옥은 대흥부 출장소로 명칭 변경된다. 부산감옥과 부산이사청 감옥도 같은 경우. 이렇듯이 한국의 역사가 긴 교도소 중에서 상당수는 일본인들의 이사청 감옥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한편 한성감옥은 좌감옥(종로), 우감옥(창덕궁 앞)으로 나뉘어 있었다. 1902년 기준으로 미결수 140명에 기결수 205명이 수용되었고, 상당수의 독립협회 출신 개화파 정객들이 투옥되어 있었다. 반면에 지방감옥은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아 관아 한구석에서 경찰관들이 미결수를 관리하는 수준이었다. 1907년 융희원년, 한일 제2차 협정이 체결되며 칙령 52호로 전국 감옥을 통일하여 법무대신의 소관이 되었고, 지방을 3관할구로 구분하여 경성, 평양, 대구 각 공소원검사장[* 공소원(控訴院)은 1907년 생긴 항소법원으로 1909년에 폐지되었다. 일제와 마찬가지로 검찰은 법원에 부속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원검사장이면 현대의 고등검사장에 해당한다.]에게 제2차 감독권을 부여하였다. 이때 제정된 감옥관제를 보면 전옥 9명, 간수장 전임 54명, 감옥의 전임 12명, 통역 전임 9명, 간수와 여취체역(取締役) 등 약간 명의 직원이 있었다. 다음해 4월에는 교회사(敎誨師) 제도가 신설되었다. [[정미7조약]](1907년)에 의해 일제 통감부가 설치되고 이른바 차관정치가 실시됨에 따라 감옥서의 고위직에 일본인이 직접 임명되었고, 점차 하위 감옥관리에 이르기까지 일본인으로 채워졌다. * 전옥(典獄, 주임관) 감옥의 장으로 법무대신 및 검사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감옥의 사무를 장리하고 부하관리를 감독하며 간수 이하의 진퇴를 전임함. * 간수장(看守長, 판임관) 상관의 지휘를 받아 감옥사무에 종사하며 간수 이하를 지휘감독함. * 감옥의(監獄醫, 주임관 또는 판임관) 상관의 명을 받아 의무에 종사함. * 교회사(敎誨師) 재감인들을 교회 시키는 벼슬. * 통역생(通譯生, 판임관) 상관의 지휘를 받아 통역 및 문서번역에 종사함. 일본인들이 조선인 재감인(또는 ‘재범인’이라고 함)과 의사소통을 위해 설치 한 것으로, 감옥별로 1인씩 존재하며 일제 패망 당시 까지 유지 되었다. * 간수(看守), 여감취체(女監取締, 판임대우)[* 취체는 이사와 동의어로 의역하면 여감이사정도가 된다.] 말단직원. 여감취체는 여자 간수로 판임대우 벼슬이다. 융희2년[* 1908년 4월 11일 법부령 제2호] 전국 8개 '''감옥'''의 위치와 명칭을 결정하였는데 경성(경성감옥서→경성감옥), 공주, 함흥, 평양, 해주, 대구, 진주, 광주에 8감옥이 이에 해당하며, 감옥의 명칭과 위치는 정확히 일치한다. 경성감옥만 재감인원이 835명으로 규모가 있었으며 여타 감옥은 온돌 감방 2~3개에 100~200명 가량이 수용되는 수준이라 전국 다 합쳐 수감 인원이 2,019명이었다.[* 한일합방 3개월 후에는 7,021명으로 수용밀도는 평당 4.7명이었다.] 조선시대만 해도 감옥이 비어 있는 것을 이상적인 정치로 생각하여, 시설자체가 소규모였다. 그러나 구한말 의병 운동 등으로 옥수들이 폭증하였고, 이 때문에 1평당 평균 7명이 수용되었고 심하게는 1평당 10여명이 수용되어 누울 자리도 없어 1/2~1/3씩 교대로 잠을 청했다.[* 백범 [[김구]]의 [[백범일지]]에 이러한 상황에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전국 8개 감옥의 면적을 합쳐 겨우 298평3합(984.39제곱미터) 밖에 안 되었다. 예를 들어 본감에 해당하는 대구감옥도 감방이 겨우 3개(15평)에 150명을 수용하는 시대였다. 경성감옥에 대해 조금 설명해보자면 고려시대부터 존재하던 전옥서가 경무청 감옥서(1894년)→경성감옥서(1907년)→경성감옥(1908년)으로 바뀐 것이다. 1908년 서대문으로 옮겼으며 종로에 있던 기존의 시설은 경성감옥 종로출장서로 개칭 하였다. 이후 민족운동으로 재감인이 급증하자 서대문구 대평동에 있던 조선포병대 막사를 인수해 경성감옥 서대문출장소로 불렀고, 1924년 대평동출장소로 개칭된다. 또한 경성감옥은 산하에 인천분감과 춘천분감을 두었다. 자료가 잘 남아있는 진주감옥을 보자면 융희2년(1908년) 진주감옥의 감옥시설을 인계받아 진주감옥을 개청하였다. 초기 직원은 전옥 1명(조선인), 간수장 3명(조선1, 일본2), 통역 1명(조선), 간수 16명(조선11, 일본5)이였고 같은 해 9월 간수 2명, 감정 7명(조선6, 일본1), 촉탁감옥의 1명이 증원 되었다. 업무분장은 서무과 간수장 1명, 간수 2명, 경수과에 간수장 2명, 간수 14명으로 배치하였다. 재감인원은 132명이었으며, 개청당시에는 부산에 분감을 설치하였으나 다음해 감옥관제 개편으로 부산감옥 진주분감으로 뒤바뀐다. 그 외 감옥들은 기존에 있던 감영과 관아의 감옥시설을 인계받아 개청 하였는데 그 시설이 너무 협소하여 점차 근처에 신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 있는 교도소들은 대부분 융희2년인 1908년을 개청 첫해로 보고 있다. 같은 해 11월 20일에는 <감옥분감의 설치령>이 제정되어 경성감옥 인천분감·춘천분감, 공주감옥 청주분감, 함흥감옥 경성분감·원산분감, 평양감옥 의주분감, 진주감옥 부산분감, 광주감옥 전주분감 등 8개소의 분감이 설치되었는데 실제 업무 개시일은 다음 해 2~3월이었다. 분감장은 간수장이며 이를 위해 간수장 전체인원이 54명에서 70명으로 증원 되었다. 공주감옥 청주분감의 예를 들자면 융희3년(1909년) 3월 10일 청주진위대 영창을 인수 받아 설치되었다. 분감장은 일본인 간수장이며 간수 6명(조선3, 일본3), 감정[* 押丁을 뜻하는 것 같은데 일종의 고용원으로 추정] 2명이 있고 감방은 온돌방 5개를 합쳐 남자는 8평, 여자는 8합으로 매우 소규모였다. 복제의 경우 갑오개혁이후 경무청 관리의 복장을 하였으나 1908년(융희 2년) 6월 23일 감옥관리 복장규칙에 의해 독립적인 복장과 상모, 흉장, 휘장이 규정되었다. 복장은 전옥과 간수장이하 등 2종류가 있었다. 1909년(융희 3년) 7월 12일 [[기유각서]]를 체결하여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에 위임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같은 해 10월 한국감옥은 모두 통감부 감옥이 된다. 이때 감옥은 9본감 9분감으로 하나씩 늘었는데, 본감은 영등포[* 영등포의 이사청 감옥이 영등포 감옥으로 개편됨]이 신설되고, 부산분감이 본감으로 승격 되어 9본감이 되었다. 분감은 인천, 춘천, 청주, 원산, 청진[* 신설됨. 이에 종래에 있던 경성분감이 청진분감 경성출장소로 변경됨], 신의주[* 신의주 이사청 감옥이 신의주 분감이 되고, 종래에 있던 의주분감은 신의주 분감 의주출장소가 됨], 진주[* 본감이였으나 부산본감 진주분감으로 격하됨], 전주, 목포 분감[* 목포 이사청 감옥이 광주분감 목포 분감으로 승격] 등 9분감으로 조정되었다. 1909년 12월 기준으로 감옥관리 직원의 수는 다음과 같다. ||국적||전옥||간수장||통역생||감옥의||교회사교사||약제사||간수||여감취체||압정||수업수||계|| ||조선|| ||7||8|| || || ||211|| ||34|| ||260(38.1%)|| ||일본||8||46|| ||15||5||1||263||9||70||5||422(61.9%)|| ||계||8||53||8||15||5||1||474||9||104||5||686|| 교회사(敎誨師)는 일본승려들로 재감인의 교회를 담당하며, 교사(敎師)는 일본어 교육을 담당, 약제사(藥劑師)는 약제를 담당한다. 압정(押丁)은 고용인의 다른말로 추측 된다. 수업수(授業手)는 재감인의 기술지도자를 뜻하며 이후 명칭이 '기수'[* 기관 즉, 기슬직 공무원의 계급이었다.] 로 바뀐다. 본감장은 전옥이며 분감장은 간수장으로 보하였다. 조선인 대 일인의 비율은 2:3 정도였으나 간수장 이상의 조선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실제 감옥의 실권은 일인들이 장악 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